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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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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9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

작성일 2019.04.19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210

- 열 람

ㅇ 기 간: 2019년 4월 15일 ~ 5월 7일

ㅇ 장 소: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·면 사무소

ㅇ 열람내용: 토지 지번별 ㎡당 가격

- 의견제출

ㅇ 기 간: 2019년 4월 15일 ~ 5월 7일

ㅇ 제출사항: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

ㅇ 제 출 자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

ㅇ 제 출 처: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·면 사무소

ㅇ 제출방법: 고성군청 및 읍․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

-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

ㅇ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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